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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7-04 07:23:53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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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4일(금) 15시부터 24일(목)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법 제47조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nffcfcl@suhyup.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그밖에 직매장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직매장 운영기관(㈜수협유통, ☎ 02-405-8314~8315)에 문의하면 된다. 직매장 운영 사례가 궁금한 희망자는 ㈜수협유통이 오픈할 직매장 직영점(2개소)을 방문하여 매장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다.

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31일(목) 15시에 수협유통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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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일 기자 ( 뉴미디어캠퍼스 대표 ) 다른글 보기 sonsoor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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