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출입자 명부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로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상공인도 앱 다운로드(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기기(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와이파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준비가 완료된다.
수기 명부 부실 관리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집합 제한 조치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질병관리청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전자출입명부 앱이다. 어떤 시설이든, 전자출입명부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 등 주요 IT플랫폼에서 생성한 QR코드를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캔하고, 이를 통해 수기명부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신 후 회원가입메뉴를 통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본인인증 후 가입하여 이용하면 된다.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네이버, PASS, 카카오톡)를 통해 QR코드 발급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하면 된다. QR 코드 발급은 네이버, PASS, 카카오톡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방문 기록 생성한다.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하다.
기존 앱(네이버, PASS, 카카오톡)에 QR코드 생성 기능이 추가된다. 이후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한다.
상용 앱 운용회사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하다.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정보(QR코드 인식 기록)를 서버 내 저장・관리한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보유하지 않는다.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QR발급회사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QR코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방문정보(시설정보, 방문시각, QR코드)를 각각 요청하게 된다. 제공받은 정보를 결합하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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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