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정기간행물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한 신문이다.
신문은 간별과 종별로 구분한다. 간별은 일간(매일 또는 주3회 이상 발행), 주간 (매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 인터넷 신문이다. 종별은 일간 - 일반일간, 특수일간, 주간 -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이다. 일반주간은 개인이 등록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언론사를 검색해보면 2만3358개(8월 14일 기준)의 언론사가 존재한다. 이 중 1만 개에 육발할 정도로 성장 중인 인터넷신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0년에도 700여 개가 새로 생겨났다.
창업을 위한 다른 투자비용도 없고 대행업체를 통해 세팅비와 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사업장은 집으로 등록하면 되고, 직원을 들일 필요도 없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창간할 수 있다.
신규등록신청서 작성하고, 발행인 신분증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도메인 등록 확인증, 기본증명서 제출하면 10여 일 뒤 등록증이 발급된다.
인터넷신문사 명칭을 정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제호는 저작출판물의 고유 제목 명칭, 일반적으로는 정기 간행물의 제목을 말하며, 납본은 도서나 정기간행물등 기타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계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간행물(신문) 등록 시 제호 검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pds.mcst.go.kr/main/pdssearch/selectPdsSearchList.do)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동일인인 경우 1부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를 지참하면 된다.
등록증 교부 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 및 토, 공휴일 제외하고 10일 정도며 수수료는 없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0% 이상의 기사를 자체 생산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과 정기간행물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사를 통신사나 언론사에서 제공 받거나 정기간행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 및 학보사 등 언론사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월간창업경제에서는 인터넷신문사 창업자를 위해 타임웹과 제휴를 맺고 신문사 창간 준비부터 신문사 운영, 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타임웹은 2012년 설립돼 국내외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버 및 보안, SEO, 홈페이지 제작, 유지보수 인력 등 인터넷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사 창업 시 준비서류, 도메인 등록 확인증(서) 발급 방법은?
인터넷신문사 창업 시 구조화 데이터(스키마,schema) 작업은 필수다
인터넷신문사 창업 후 구글(Google)뉴스(간행물) 등록방법은?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작성방법은 예시를 보고 작성을 하면된다.
①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명칭을 입력
②신문의 간별과 종별을 입력
③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
④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입력
⑤발행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작성
⑥발행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성
⑦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성
⑧인쇄인의 인쇄소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작성
⑨발행목적 - 신문ㆍ인터넷신문이 지향하는 목적
⑩발행내용 - 제책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⑪신문ㆍ인터넷신문 보급지역을 입력
⑫신문ㆍ인터넷신문 주된 보급대상을 입력
⑬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중 선택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