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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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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용어 정비 등 경미하게 개정된 법안 4건을 제외한 주요 법안들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일부개정안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8개 의원안을 통합하고,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2개 의원안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법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2,520억원)을 신규로 지원해왔으나, 소상공인법에 관련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향후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둘째,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안정적으로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상환기간 연장과 상환유예 외에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여 성장하더라도 소상공인으로서 지속 분할상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소상공인이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폐업하거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소진기금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과세 정보, 거주지 정보, 방역조치 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금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통시장법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상인 간 유대감 형성 및 사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조직화·협업화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전문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최근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요금 지원 및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등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제도는 2021년 8월 제도를 도입하며 이행력 확보를 위해 수탁·위탁기업 양측에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위탁기업의 거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자발적 신고가 어렵고 계약 체결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한을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로 명확히한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 일부개정안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되었으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가능 시점을 기존 만료 1년 전에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신청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시급한 보호 등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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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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