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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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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이하 전상연)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➁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연합회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ㆍ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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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ccgro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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