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 지원 사전진단이 완료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철거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진행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이다.
철거업체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철거, 인테리어, 폐기물, 건설 등 철거와 관련이 있는 업종이 있어야 한다.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다. 공급자는 철거업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공급 받는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신청인이 폐업한 후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개인 주민번호로 받을 수 있다.
철거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한다. 견적서상 철거업체 직인 및 날인은 필수이다. 총 공사비용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철거・복구 비용은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공사 전체 대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이체확인 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자부담 부분(지원금 초과 및 부가세 부분)만 철거업체에 납부한 경우 철거・원상복구 업체로 지급된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및 카드거래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인(신청인)과 수취인(철거업체)의 계좌가 일치해야 한다.
신청인이 비용을 받을 경우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철거업체에서 비용을 받을 경우 철거업체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는 공단 양식을 활용한다.
사업자 현황은 공란 없이 신청 업체 현황 및 철거소요 비용 내역 작성한다. 철거 전・후 비교사진을 각 2장 첨부하고 날짜 및 서명 날인 후 제출하면 된다.
점포철거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철거업체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점포철거비)은 사전진단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포철거비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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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