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지역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 한달간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현재 영업 중인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첫 5일간(7일∼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월)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선정했다"며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10일 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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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