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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4-11-29 07:27:22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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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2.9%)이 타 업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2023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실태조사).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하였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

아울러,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우선,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만 해당 규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2023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한편,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여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여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별표로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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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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