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이하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주)(이하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이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원)되었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동일인 2세(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하였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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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