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일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폐업지원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아 손실을 줄여야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A.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 소상공인은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인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이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은 지원 받을 수 없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대면 접수는 불가능하다. 희망리턴패키지(https://www.sbiz.or.kr/nhrp/main.do)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면서 부탁하는 분이 계신다. 휴대폰인증 및 주민등록 번호 입력 등 개인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회원 가입은 직접하길 권한다.
희망리턴패키지 회원 가입 후 메인 상단의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는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을 선택한다. 사업정라컨설팅 체크리스트, 점포철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야 한다. 꼼꼼히 읽어 보면서 진행하면 된다. 하단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A. 신청란이 나타난다.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사업단계, 신청인 현황, 사업정리컨설팅 요청사항, 점포철거비 지원 요청사항을 작성한 뒤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등록하면 된다.
신청인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필수다.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원스톱 폐업지원용)에 동의 한다.
신청인의 사업단계 중 폐업예정자 또는 기 폐업자를 선택한다. 기 폐업자는 이미 폐업 신고를 한 폐업자를 말한다.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 단어와 코드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테로 검색하면 된다.
종업원수를 기입한다.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에 표기된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 매출액은 알고 있는 매출액을 기입한다.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점포 관련 정보를 기입한다.
4. 사업정리컨설팅 요청사항
컨설팅 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상담 중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재기전략을 선택하면 사업정리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정리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사유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점포철거비 진행에 따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등 편한데로 기입하면 된다.
점포철거비지원 요청사항에서는 철거여부를 선택한다. 기철거는 이미 철거한 상태를 말한다. 신청사유를 작성한다.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이 있다. 임대인·중개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림처리해야 한다. 임차인(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가림처리해야 한다.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①폐업사실증명원, ②공사내역서,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⑤통장사본,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이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다.
공사내역서는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이다.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는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은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이다.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을 제출해야 한다.
통장사본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 된다.
점포철거 전·후 사진은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이다.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한다.
사업정리컨설턴트는 컨설턴트명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컨설턴트명에 이름을 기입하고 검색하면 된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사업정리 컨설턴트의 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 > 선정'을 클릭하면 사업정리컨설턴트가 선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길 바란다(강종헌, 010-5223-4600).
폐업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 회생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1. 경기남부 사업정리컨설턴트 최대식(010-8725-1455)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2. 인천·경기북부 사업정리컨설턴트 정양주(010-8778-8009)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명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3. 서울·강원 사업정리컨설턴트 임상국(010-5171-7873)
각 지역 센터에서 지역번호 또는 070 전화로 전화 연락이 간다. 스팸이라 판단하고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꼭 받아야 한다. 혹시, 7일 이내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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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