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1년 소상공인이 8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411만 7000개)도 전년 대비 1만 개가 줄었다.
최근 지속되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파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폐업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폐업도 생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다.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정부에서 운영 중인 폐업 지원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통합(원스톱)폐업지원)가 대표적이다.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등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2022년 1159억 원에서 2023년에는 146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예방을 위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 자금 예산이 238억 원에서 37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2022년 평당 8만 원에서 2023년부터 13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상공인/폐업예정자)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는 행정정보통신망 동의 시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 신청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주민등록등본,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폐업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총 1만 5000명 내외다.
희망리턴패키지(www.sbiz.or.kr/nhrp/main.do)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 하다.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를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분야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중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지원을 선택한다. 하단의 지원대상 확인 내용을 체크한다. 각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 치유·직무직능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한다. 최대 3개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다.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기전략·세무·부동산 컨설팅을 지원한다. 재기전략은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필자(강종헌)도 경기·인천 사업정리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폐업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료 상담 가능하다.
세무분야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등을 컨설팅한다.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가능하다. 부동산분야는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도 안내한다.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시 재기전략과 세무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공통으로 심리·직무직능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심리는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을 지원한다. 직무직능은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을 지원한다.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도 가능하다.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는 세무컨설팅만 받을 수 있다.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전담변호사 1대1 배정을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등을 지원한다.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를 지원한다. 채무조정 절차 비용을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한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을 연계지원한다.
점포철거지원으로 전용면적 1평(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한다. 예를 들어 10평(33.0㎡)이라면 130만 원을 지원한다. 50평(165.2㎡)이라면 250만 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3.3㎡)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예를 들어 11.4㎡ → 12㎡, 11.8m2 → 12㎡로 올린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대표자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철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직접 철거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점포 철거지원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다.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인정 받을 수 없다.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점포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하다. 같은 위치에서 촬영하여 비교 가능해야 한다. 철거 후 다른 업체 입점은 사진 불가하다.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가 필요하다. 대표자의 통장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다. 이체확인증은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이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좋다. 점포철거 시 사업정리컨설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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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