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이 9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차별성 문제 등으로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월 20일(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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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