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은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영점 운영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그간 자기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해 오던 개인이 동종업종에서의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고 가맹사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였다.
또한, 사업을 하던 개인이 가맹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간에 사업상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쳐 동종업종에서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서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 개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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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