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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6-21 12:40:36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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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코로나19 상황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해 폐업율 완화 및 불가피한 폐업자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돕고자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2회),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경력단절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가계 재무를 위한 금융상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재기장려금(경기지역화폐 150만 원) 또는 점포철거비(철거 및 복구 비용 최대 150만 원)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다.

Q. 지원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5개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이다. 컨설팅수행은 5개권역(북서센터, 북동센터, 남서센터, 남동센터, 중부센터)에서 진행한다.

가. 창업분야

재창업 소상공인 아이템 개발 선정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나. 경영분야

소상공인 경영 관련 운영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을 평가 분석한다.

다. 직업분야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분석, 직업정보 제공, 직업선택, 직업계획, 구직활동 검수 등을 컨설팅한다.

라. 심리분야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분석, 심리상담 수행을 통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를 컨설팅한다.

마. 금융분야

사업운영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폐업 소상공인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을 컨설팅한다.

컨설팅 후 소상공인 컨설팅 확인서 발급한다.

2) 사업정리 지원금 지원

재기장려금은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금이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원(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점포철거비는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중 원상복구 및 철거 관련 비용 지원금이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150만 원 이내 지원(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한다.

3) 신청 자격

신청자 중 경영악화로 사업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점포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 내 2022년도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자를 선정한다. 이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4) 재기장려금

경기도 내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 사업 컨설팅 수료자로서 사업체를 폐업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대상 확인서, 재기장려금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이다.

5) 점포철거비

경기도 내 2022년도 사업정리 지원사업 컨설팅 수료자로서 공고일 이후 사업체를 철거(원상복구)하는 폐업 소상공인(공고일 이전 철거 소급 불가)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시 지원금 대상 확인서, 점포철거비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철거 완료 후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급),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입금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한다.

6) 지원제외

이미 2019~2022년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연도별 사업명 상이)이거나 다중사업자, 직장가입자, 타기관 폐업지원사업 사업지원금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7) 신청방법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신청업체 소재지 해당 지역의 접수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파주, 고양, 부천, 김포, 양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42, 운정법조타운 5층 507호

031-303-0612, 031-303-0613, 031-303-0614

나.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연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24-5 삼성홈타워 4층

031-515-9712, 031-515-9715

다. 광주, 성남, 하남, 이천, 구리, 양평, 여주, 가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동센터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5-2 광주프라자 4층

031-8028-2804, 031-8028-5723

라. 시흥, 안산, 안양, 광명, 군포, 의왕, 과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시흥 비지니스센터 8층

031-509-5650, 031-509-0264

마.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031-303-1606, 031-303-1664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창업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심리상담을 통해 폐업을 앞둔 불안한 소상공인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생활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기장려금 등의 실질적 비용 지원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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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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