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페업하면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후 사업장 관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폐업신고 간소화에 따라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된다.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청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며, 접수기관이 시‧군‧구청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한다.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한다.
폐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이다. 폐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된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부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 열람, 발급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정부 민원포털 서비스이다.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를 제출하면된다. 검색 후 사업자에 해당하는 폐업신고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그리고 상단메뉴의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휴폐업신고' 메뉴로 이동한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된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체크하고 휴업(폐업)사유를 선택하면 된다.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폐업사실증명'을 선택 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필자는 세무서 방문을 권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면 진행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확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는 폐업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다.
법인의 경우 폐업을 하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되기 때문에 폐업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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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