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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35:42
강종헌의 폐업전략, 폐업 후 직원 정리 시 4대보험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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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단이 인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해당 공단 별로 신고한다.

4대보험료의 경우 폐업 후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여 4대 보험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4대 보험 탈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공단이 폐업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청구 된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퇴사일(또는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한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강종헌의 폐업전략, 폐업 후 직원 정리 시 4대보험을 정리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 사업장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가 필요하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폐업 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 시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 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 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폐업 시 각 공단별 상실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등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4대 보험기관 지사 외에도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좁속 해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업장 탈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표자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보험관계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 된다. 하지만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미납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문의처

4대 보험 상실신고 기관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보험료 정산

마지막으로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상실신고서의 연간보수총액에 작성하여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관련 신고 내용 없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연간임금총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한 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강종헌의 폐업전략, 폐업 후 4대보험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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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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