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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35:22
강종헌의 창업전략, 간편조리세트 밀키트(Meal Kit) 판매 시 식품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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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및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 기준이다.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통칭하여 '식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표시기준은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제품명, 성분명, 내용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와 위생적 취급을 위한 보존 및 보관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그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제공하는 제도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축산물(식품 등)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

제품명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이다. 영업자가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여 허가·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품에는 신고 또는 보고한 명칭을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명에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공식품을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의 유형(소분류)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 유형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밀키트(Meal Kit)는 '간편조리세트'로 표시하면 된다.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 식품은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설탕, 식염, 빙과류,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가 해당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을 제외한 식품에는 유통기한을 꼭 표시해야 한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일괄표시면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구체적인 표시위치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배송된 상품의 라벨 참고'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4. 원재료명·성분명 및 함량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식품제조·가공 시 사용한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다. 중량비율로 2% 미만인 경우 함량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다.

성분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영양성분 표시사항

영양성분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지방(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9가지 영양소를 표시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

6. 기타표시사항

이밖에도 식품에는 업소명, 소재지, 포장재질,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카페인 등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

업소명 및 소재지는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한다.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other 제외)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국번없이 1339'를 표시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을 표시한다.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안내서를 제품의 용기·포장 내부에 동봉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제품교환장소를 표시하면 된다.

7. 글자크기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제품명 6포인트 이상, 내용량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한다.

일괄표시면의 식품유형은 8포인트 이상,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은 10포인트 이상, 성분 및 함량은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

기타표시면의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은 8포인트 이상, 주의사항 표시는 10포인트 이상, 기타사항 표시는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병마개의 제품과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인(刻印: 새김도장) 또는 압인(壓印: 찍힌 부분이 도드라져 나오거나 들어가도록 만든 도장)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는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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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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