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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35:06
강종헌의 창업전략, 간편조리세트 밀키트(Meal Kit) 제조 인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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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밀키트(Meal Kit)를 만들어 판매할려면 기존 매장에 별도의 즉석판매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외식대체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편조리세트' 제품에 대한 식품유형과 보존·유통기준,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간편조리세트(밀키트)란 시중에서 통상 밀키트라 불리는 형태의 제품으로서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소스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된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직접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간편조리세트는 품목제조보고를 필요로 하는 가공식품의 한 종류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 따로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히 합포장한 제품 또는 농산물 등 자연산물을 단순처리한 재료만을 합포장하는 제품은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는 제품 중 식육·야채·생선 등의 자연산물을 손질, 세척 후 절단 등 단순 처리 된 자연산물 포함 이 조리세트의 재료로 포함된 제품을 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한다.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조리세트는 현행처럼 면류 떡류 등 적절한 가공식품의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한다.

가공식품(加工食品)은 식품의 원료인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하게 변형하고 저장성을 좋게 한 식품을 일컫는다.

품목제조보고 의무는 없으나,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다.

각각 품목제조보고 후 제조된 개별제품을 단순히 합포장하는 방법을 택할지 간편조리세트로서 품목제조보고 하여 하나의 단일제품으로 제조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조하는 재료 없이 포장된 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소분 포장 후 합포장하는 것은 제조 가공 행위가 아니므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간편조리세트 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영업자는 간편조리세트로 품목제조보고하거나 기존 보고된 유형을 간편조리세트로 변경한 경우에 간편조리세트로 제조할 수 있다.

간편조리세트는 제조업자의 책임하에 품목제조보고 후 제조하고 별도로 유통기한을 정하여 유통하는 가공식품이다.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절단 포장 후 간편조리세트의 조리 재료로 구성한 경우로서 해동된 냉동 식육 등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정한 유통기한 이내에서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만원씩 부과)이다.

밀키트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음식점이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식품을 매장에서 제조 후,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방식이다.

초기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적합하며, 메뉴 추가·레시피 변경 작업이 용이하다. 운영중인 음식점에서 업종 추가가 가능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가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한고 있다면 주방 안에 밀키트를 제조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 반드시 요구된다. 밀키트 제조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면적변경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 ·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남는 공간 또는 주방의 일부를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분하여 제조 공간과 포장 공간을 마련한다.

시설 기준은 각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 소재의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한다.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임대차계약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와디즈 등 온라인 몰을 통해 밀키트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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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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