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숙박·체육 업종 등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초저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를 2개월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 초저금리 대출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정책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대출 자격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각종 운영제한을 명령 받았던 업체다. 예를 들어 4㎡·8㎡·16㎡당 1명 수용, 수용 인원 30%·50%·70% 한정, 객실 3/42/3 이용 등의 조치를 말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로 대상 여부가 다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매출 산정 기간은 3분기 손실보상과 동일하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0년 매출과 비교하면 줄지 않았더라도 2019년 매출보다는 줄었다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정부는 1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6월 이후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과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초기 접속량이 폭주할 것을 대비하여 5부제가 첫 일주일 동안 실시된다. 손실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진다. 12월 4일 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칠승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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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ccgroup@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