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한다.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면 '퇴직금',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퇴직연금'이 된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한다. 1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된다.
대상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이다.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일연장 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뤄져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가 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산정한다. 1일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월급 250만 원을 받고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자.
1일 평균임금은 '750만 원 + 91일' = 8만2417.58원이며, 퇴직금은 '(8만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로 596만1161원이 된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하며,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소멸시효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남아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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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