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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8:35
고경진의 창업노하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란?
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137 뉴스주소 복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9조 5항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 근거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 또는 중소기업법상(대통령령) 대기업인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작성된다.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문서다.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원칙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방법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산정서는 가맹희망자가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영업 표지는 브랜드 명과 함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확인서로 시작한다. 이후 점포 예정지에 관한 사항, 주변 상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한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하길 권장하고 있다.

예상 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

예상매출액의 범위 제시를 한다. 영업개시일 이후 1년간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시한다. 최고액은 최소액의 1.7배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산출 근거 (예 1)

예상 매출액 범위의 산출근거는 평균매출액에 ±25.9%를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매출액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가맹본부의 00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VAT 포함 또는 별도)을 말한다.

구분 A점 B점 C점 D점 평균
매출액          

산출 근거 (예 2)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 귀하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00개의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평균 물품공급액(00,000천원, VAT 포함 또는 별도) × 추정비율(   %)'로 산출한다.

추정비율은 가맹본부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다. 

산출 근거 (예 3)

매출액을 '영업시간(00시간) × 귀하의 점포 예정지의 시간당 유동인구(00,000명) × 고객 내점율(0.00%) × 고객 실구매율(00.00%) × 고객 1인 1회 구매금액(00,000원) × 365일'로 산출한다.

시간당 유동인구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분석시스템(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도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산출하고, 고객 내점율, 고객 실구매율 및 고객 1인 1회 구매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으로 산출한다.

산출 근거 (예 4)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가맹본부의 ○○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가맹점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 × 입지여건 가중치(  %) × 경쟁강도 가중치(  %)'로 산출한다.

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주변 시세 대비 귀하의 점포 예정지의 월임대료를 파악하여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00%에서 000%의 범위로 등급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가맹희맞아의 점포 예정지의 입지여건의 등급을 매긴다.

인근 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을 작성한다.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고액과 최저액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출 근거 (예 5)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은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인 가맹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함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로 매출환산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사업연도에 발생함 매출액(원) ÷ 점포 전용면적(㎡)) × (365 ÷ 직전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매출환산액을 산출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 방법에 기재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가맹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에 당사가 산출한 매출액 추정비율(  %)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추정비율은 가맹본부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 자료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물품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다.


'2019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에서 당초 제시한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은 84.49%에 불과했다. 또 예상 매출액을 제공받은 가맹점주의 78.6%는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적다”고 밝혔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 매출액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산정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상권변화, 제품 수요 변화,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차이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다.

예상매출액은 평균 매출로 보장되는 매출은 아니다. 100%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가맹사업자(창업자)의 역량 및 가맹점포의 입지조건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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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drko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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