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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6:35
고경진의 창업노하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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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 조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등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가맹금 등)를 지급

⑤ 계속적 거래관계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먼저,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다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에 필요한 법령, 서식, 질의응답 등은 http://franchise.ftc.go.kr 에 있다. 정보공개서는 브랜드(영업표지)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정보공개서(문서 및 파일, 파일은 USB나 CD형태 권장)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가맹계약서

대차대조표(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임원의 사업경력(가맹사업 관련 기업(자영업 포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광고ㆍ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가맹본부 소재지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접수기관(부서)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9녕 01월 01일부터는 각 관할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주소 가맹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본부 가맹유통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거래위원회 1007호 서울 02-2023-4523,
4527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19층 인천, 경기, 강원 02-3140-9672,
9676
부산사무소 경쟁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 울산, 경남 051-466-3192
광주사무소 경쟁과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9층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2-225-8465
대전사무소 경쟁과 대전시 서구 계룡로 612 대전상공회의소 6층 대전, 충북, 충남 042-476-1346
대구사무소 경쟁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7-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대구, 경북 053-742-9147

인터넷 신청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가맹본부의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시 추후 구비서류 제출해야 접수 완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 연도가 끝난 후 120일(4월 3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6월 30일) 변경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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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drko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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