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20일간) 행정 예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이 개정(2021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가맹 본부가 직영점 목록, 주소, 평균 운영 기간, 연평균 매출액, 구체적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게 했다. 구체적 작성법도 함께 규정됐다.
이는 가맹 본부가 사업방식을 검증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등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보공개서 가맹 본부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의 등록 취소 처분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 희망자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11월19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본격 시행 이전에 행정 예고 기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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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