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일명 영세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수령하고 도주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직접 가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 예치증서(확인증)를 받으면 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예치기관(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에 예치하였다가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이 영업개시한 경우에 가맹본부는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의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다.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에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가맹금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2개 항목(가입비 등, 보증금)이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한다.
가입비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이다. 보증금은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 담보를 위한 금액이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분쟁 시 가맹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가맹금은 다음의 예치기관을 통해서 지급 또는 반환을 받아야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장에게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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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