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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2:12
폐업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까지해야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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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폐업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다. 폐업 후 세금신고까지 해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 

폐업 이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30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9월 1일에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구분하며 1기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후에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세금을 낼 비용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히 해야한다.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다. 이 경우 폐업 신고 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자료가 없을 경우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한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의 소득을 2022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폐업한 사업관련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자료 함께 제출하거나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하다.

매입매출 자료를 꼼꼼히 챙겨 둬야 예기치 못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까지해야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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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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