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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29:23
강종헌의 폐업전략, 사업자 폐업 시 알아둘 세무 처리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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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시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수이듯 폐업을 할 때도 폐업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을 맞더라도 신고는 필수다.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면 세금신고까지 숙지했다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강종헌의 폐업전략, 사업자 폐업 시 알아둘 세무 처리 사항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크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을 때 그에 대한 일정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내게 되며, 그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45%까지 적용세율이 오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적자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이 클수록 소득세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폐업 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0일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속히 종결하기를 원하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휴ㆍ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시부과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이다.

사업자 폐업 시 알아둘 세무 처리 사항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수시부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모아둔 매입・매출 관련 자료는 버리지 말고 챙겨 둔다. 

부가가치세란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사업 중 발생한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 해야한다.

예를 들어 9월 10일 폐업했다면 10월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2기로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한다.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 자료만 있고 매입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이 추계(추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다.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말일에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다. 거래처에 폐업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지만, 세금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다.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폐업 이후에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청에서 장기간동안 세금체납자로 관리하며,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된다.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다른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추후 다른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 할 때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폐업 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신고만이라도 해둔다. 그래야만 매입세액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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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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