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금이다.
지원규모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1회) 이다.
소상공인은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자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된다. 장려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며, 사용 범위와 기한은 없다.
해당 업종은 집합금지(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음식점, 제과제빵 등) 업종으로 운수사업자, 예비사회적기업, 체험점포는 제외된다.
버팀목자금(http://www.버팀목자금.kr)과 중복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한 경우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개별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한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신청은 온라인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자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신청만 하시면 된다. 준비서류 없이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후 교육 영상 수강,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일반 신청 시 교육 수료 후 신청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 지급된다. 안내문자를 수신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특별과정으로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디지털기반 경영전략, 유망업종, 소상공인 재기사례 및 지원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1시간 커리큘럼이다.
장려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의 계좌 인증을 통한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 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 홈페이지(http://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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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