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확대하여 8월 11일(월) 14시부터 9월 4일(목)까지 참여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디지털 맞춤형 광고(디지털 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여, 매장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인건비 절감, 고객 응대 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지능형(스마트)기술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추세이다.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일반형, △임대(렌탈)형, △서비스형 소프웨어(SaaS)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형은 최대 500만 원, 임대(렌탈)형은 연 350만 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형은 연 3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에 등록된 기술목록 중 원하는 기술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부담금 30~50%와 부가가치세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자부담 비율을 20%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받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의무사용기간(2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한
다.
또한,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당개입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며,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 신청은 8월 11일(월) 14시부터 9월 4일(목)까지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전화상담실(1600-618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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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ccgroup@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