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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메뉴 일괄 입고하고, 전국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이차돌 가맹본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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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이하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하여 ①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②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④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구입강제 행위 > : 신메뉴 출시하면서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일괄입고, 반품 불허

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일괄입고된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위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원재료 등을 구입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외식 가맹사업 특성상 전국 단위로 통일적인 신제품 출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자율적 발주 없이 전체 가맹점에 신메뉴 제작을 위한 원부재료를 일괄입고하고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②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 : 전국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개별 점포예정지의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다름플러스는 2019. 1. 3.부터 2022. 12. 29.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의 전체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2019. 1. 3.부터 2019. 11. 22.까지 체결된 116개 가맹계약에서 각 가맹점주들이 제공받은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의 범위 정보는, 2018년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전국 전체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모두 동일했다.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모두 예상매출액 범위를 ‘5,086~8,477천원’(전용면적 1㎡ 당, 연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제공받은 것이다.

가맹사업법령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1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그럼에도 개별 점포예정지의 상권 등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전국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 평균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령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위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개별 점포예정지의 예상매출액 범위 정보를 제공할 때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정보를 일괄 제공해서는 안되며, 각 점포예정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 ③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 : 단순 영업표지만 기재된 수저(세트),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다름플러스는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냉백(2020.3.4. ~ 2024.9.3.), ▲떡볶이용기 세트(2023. 7. 11. ~ 2024. 9. 3.)와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2021. 8. 6. ~ 현재)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물품들은 ‘이차돌’이라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위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일반 공산품은 물론, 영업표지가 기재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비자 제공 물품의 구매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④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 : 계약위반시 임의 산정한 손해액 3배 청구, 직원의 귀책에도 책임 부과

다름플러스는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자점매입(사입) 행위를 한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실제로 다름플러스는 자점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동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자점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하여 자점매입액을 임의 추정(산정)하고 해당 금액의 3배를 청구했다.

또한 다름플러스는 2019. 1. 2.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위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계약서상 손해배상조항을 명시하였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위 4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3개 행위(① ~ ③)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하여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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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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