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하여 8월 13일(화)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기업당 총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하였다.
① (지원대상)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으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② (대환대상 채무)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채무실행 시점) 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하였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舊.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하여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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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