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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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0:32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된다.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는 전국 14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7개)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한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 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된다. 6개월 후부터는 변동된 상환능력에 맞게 신복위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추심 부담 없이 채무조정 재신청 준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