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월 18일(목)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하였다.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 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6개국(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힌디어), 베트남어, 영어) 언어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 추천서도 발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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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ccgroup@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