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방역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높이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단계적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가능성 우려로 긴급 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내린 조치다.
12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이 6인으로 제한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대상시설 확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3가지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민생경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했다.
사적모임 규모의 경우, 수도권는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어린이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행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PC방 등 대상을 대폭 늘렸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이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강화됐다. 접종이 늦게 시작됐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를 감안해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12월 0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동안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환자 대다수인 85%가 고령층 감염이다. 이중 4분의 3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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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