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의 신청이 오는 10월 29일에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이 다가온 가운데 지급 대상자의 98.5%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10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구분 | 신청방법 |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 사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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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 모바일・카드형 | •(온라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지류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선불카드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민은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국민지원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도 기한 내에 반드시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고, 동네 이웃 소비처에서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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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ccgroup@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