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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26 20:36:0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곳 당 평균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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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지만,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곳 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은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80%'로 산정한다.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률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이라고 가정해 보자.

손실보상금은 '{(200만원-150만원)}×{(0.10+20.25)}×28×0.8'로 392만원이 된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11월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곳 당 평균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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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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