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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20 08:37:39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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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발효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가맹 사업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사업 본부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 사업 본부에 지급하는 계속 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본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가 개정한 가맹사업법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가맹 사업 본부는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ㆍ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가맹 사업 본부가 새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 사업 본부를 차려 가맹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맹 사업 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 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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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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