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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24 17:42:10
하루만 일한 알바, 급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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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아르바이트(알바)가 그만둔다면, 월급 꼭 줘야 할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시급제, 임시직을 고용하다 보면 간혹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서울 송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알바를 채용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인지 하루도 채 시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알바가 사라졌다. 다음날 “하루 치 임금을 달라”고 그만 둔 알바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알바 추노'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알바 추노는 아르바이트와 노비를 쫓던 내용의 드라마 '추노(推奴)'를 합성한 용어다. 

알바생이 아무 예고 없이 연락을 끊거나 잠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신조어다. 

알바가 하루 만에 갑자기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심지어 말도 없이 그만두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허탈하다. 이에 감정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도 가능하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하루 이틀 근무한 다음에 퇴사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오산에서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B씨는 갑자기 그만둔 직원이 "그동안 일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바쁘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계약서를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조건을 서류상으로 정하지 않았기에 알바가 무단으로 퇴사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으로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1~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한 만큼의 시급은 지급하면 문제 안 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근로계약서는 악용 가능성이 많아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급여, 주휴수당 등 관련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라며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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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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