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색
  • 네이버 바로가기 
  • 업데이트 : 2021-10-19 07:42:4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http://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152 뉴스주소 복사

카페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G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희망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41조(벌칙)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다.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전 또는 가맹금 수령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7조제2항)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8.13.>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가맹사업법 제6조의5)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3.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③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4. 불공정거래 행위

영업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부당한 강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계약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등(가맹사업법 제12조)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8.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가 시설ㆍ장비ㆍ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2)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6. 부당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계약체결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8.13.]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 태그 통합검색

  • 창/폐업 동영상

  • 더 보기
  • 상세보기
    추적60분, 1360회 폐업의 시대, 위기의 자영업자

    상세정보

  • 상세보기
    침체의 서막 1부 - 모두가 가난해진다 | 시사직격 신년특집

    상세정보

  • 상세보기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 매출 '뚝', 장수 업소도 '휘청'

    상세정보

  • 상세보기
    [매소드 특강] 똑! 소리 나는 사업 정리 비법

    상세정보

  • 상세보기
    "코로나 끝나도 외식 줄이겠다"…위기의 식당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상세보기
    재기 발판 잃지 않으려면…'폐업'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SBS 8시 뉴스)

    상세정보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질문과 답변
  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질문과 답변  
이슈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청년들의 카페 창업 지원한다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청년들의 카페 창업 지원한다  
  • 경기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경기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전 외식 창업 과정 교육생 모집
  •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홍구 소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전 외식 창업 과정 교육생 모집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전문가 노하우 전수 사업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참여 청년창업자 모집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전문가 노하우 전수 사업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참여 청년창업자 모집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50억원 규모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50억원 규모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