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행정 분야에선 '개호'를 정비한 '간병', 경제 분야에선 '대차대조표'를 정비한 '재무상태표', 사회 분야에선 '상병급여'를 정비한 '부상 및 질병급여'가 각각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들로,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 1354명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ㆍ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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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