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제도는 소송없이 가맹・대리점주와 가맹본사간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권을 부여 받은 가맹점 사업자로서 가맹본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에 가맹사업거래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분쟁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거래가 지속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가맹분쟁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이 크고 수 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중소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60일 이내(당사자 동의 시 90일)로 분쟁 조정 결과를 볼 수 있고, 소송인지대/송달료 등 부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효력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분쟁조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이유,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하면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 사건을 조사한다.
이후 조정안을 제시한다.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쟁 당사자 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이 조정 결과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본사 역시 신속한 분쟁 해결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본사가 조정 결과를 이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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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biz_idea@naver.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