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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27:28
강종헌의 폐업전략, 사업장 폐업 후 오래된 채무를 확인해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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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채무자는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오래된 채무는 오랜시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로 다시 지급독촉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폐업 후 빚을 전부 탕감했다고 생각했으나 생각치도 않게 다시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대부분 채권사들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전, 집행권원의 취득 방법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돼, 소송보다 손쉽게 집행권원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종헌의 폐업전략, 폐업 후 오래된 채무를 확인해서 정리한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쉽고 간편하게 독촉이 가능하도록 전자독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복잡한 소송절차없이 채권추심, 지급명령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추심업체나 채권자가 이용하고 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나를 상대로 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의 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오래된 채무의 채권자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고 인증서 확인을 누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된다. 법원명에서 전체를 선택 후 사건종류에서 민사본안, 가사, 민사신청, 독촉, 전자독촉, 공시최고, 기타사건, 재산조회, 기타 집행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한다.
 
각 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한다.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에서는 채무조정을 하여 주고 있다. 협약가입기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방문하여 신용회복상담을 한 후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희망모아, 배드뱅크, 바꿔드림론 등)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채권을 양도하여 기록을 삭제한 관계로 모든 채권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저축은행 등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는데,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main.do)에 문의하여 파산한 저축은행 등이 나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kamco.or.kr/home/index.jsp)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중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지 않은 대출채권을 정리하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정리사업을 하고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 지점, 사무소를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양도된 오래된 금융기관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그 외에 오래된 채권을 양수하는 회사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솔로몬AMC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오래된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 후 7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오래된 채권의 경우 하위 채권업체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 금융회사가 이용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보유 신용정보다.
 
신용정보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용정보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신용정보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다.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NICE 지키미(https://www.credit.co.kr), 서울신용평가정보 사이렌24(http://www.siren24.com)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는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 자체 취득한 신용정보이다. 통신요금, 백화점카드 연체대금 등 신용조회기록이다.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면 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조회를 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게된다. 신용정보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도 각각 틀리고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어 너무 오래된 채무는 찾지 못할수도 있다.
 
우편물을 통해 확인한다.
 
금융기관, 추심업체, 대부업체 등은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이행을 독촉한다. 내게 온 우편물을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한다. 오래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을 통하여 채권자를 확인하였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한다. 양도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대부업체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채권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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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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